견책은 파면, 해임, 감봉에 이은 중징계에 속하며, 공무원이 경우 6개월간 호봉승급이 정지된다.
상임지휘자의 경우 계약직으로 향후 재계약시 상당한 흠결이 된다.
이번 징계는 지휘자A씨가 단원들과 연습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으로 단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30명의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포항지청에서 조사한 결과, 관련법 위반으로 포항시에 시정지시를 내려 시가 이에 따른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향이 되기 위해서 단원 모두의 예술본질을 위한 뼈를 깎는 공동노력이 필요하고 이사건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달년기자 kimd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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