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산림축산과는 최근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6월 24일까지 관내 주요 등산로, 산림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기간 중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해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시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입산할 시 화기물의 소지를 금해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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