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건설교통과는 각 읍면동과 함께 홍보과정을 거쳐 자진 철거하지 않는 적치물에 대해 행정지도 및 계도를 한 뒤 오는 23일부터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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