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9자주포·K-10탄약운반車 부품교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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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9자주포·K-10탄약운반車 부품교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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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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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에 주의조치… 규정 어긴 납품업체 검찰 고발
    K-9자주포와 K-10탄약운반차량에 들어가는 종감속기 부품 1960여개를 방산업체가 규정을 어기고 규격을 임의로 다른 재질로 제작 및 납품해 감사원의 전량 교체 지시가 내려졌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국방위원회 송영선 국회의원에게 보고한 `주요 무기체계 품질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자료에 따르면,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량 체계개발업체인 S사는 S중공업과 국방규격에 규정된 철강 재질인 SNCM420H(니켈크롬몰리브덴강)로 종감속기 속에 들어가는 부품인 피니언 기어와 평치차 기어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S중공업은 2004년 4월 20일 소재 수급상의 이유로 체계개발업체인 S사에 국방규격과 다른 대체 재질인 SCM822H(크롬몰리브덴강) 사용가능 여부를 공문으로 발송한 후 기술변경철차 거치지 않고 대체재질을 적용했다.
 그러나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 제330조에 따라 기술변경은 무기체계 형상통제 업무로 1~2급 기술변경은 체계개발업체인 S사가 기품원에 의뢰해 기술변경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후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사청)에 통보해 규격과 도면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S중공업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미 전력화된 K-9자주포와 K-10탄약운반차량 부품에 대해 전량 교환 조치를 내린데 이어 기관 책임을 물어 방사청에 주의조치, 임의로 규격을 변경해 제작 및 납품한 S중공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송 의원은 “품질검사 및 보증에 있어 이처럼 구조적으로 취약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명품 무기를 절대 양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전력공백까지 낳을 수 밖에 없다”면서 “방사청과 기품원 그리고 체계개발 업체의 협력업체 등에 대한 국방품질보증체계 및 기술변경 관련 규정 등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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