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30여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모(18.무직)군과 B군을(18)를 특가법 혐의로 구속하고 10명은 불구속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고교를 자퇴한 뒤 하는 일 없이 어울려 다니며 영주, 안동, 예천지역 대형마트, 식당, 성인용품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서는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강력2팀(팀장 경위 장재상)을 전담반으로 수사에 착수, 20여일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이희원 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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