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15일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남동방 2마일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 3중 자망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G호 선장 이모(55)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이와함께 이날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앞 1.5마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문어 등 약 78kg을 불법 포획·채취한 황모(4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또 이날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미착용하고 레저활동을 한 김모(30)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영덕군 강구항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6%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자망어선 J호 선장 권모(54)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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