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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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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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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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과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4일 오후, 칠곡군청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장세호 칠곡군수와 김종규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칠곡군은 올해 4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군이 특례보증 추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별업체당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개선자금 3000만원을 한도로 출연금의 10배액인 40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칠곡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들이며 이중 사업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선별, 심사해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해 경영여건 개선 및 자립 기반구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도록 향후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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