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성주지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은 물론 소액사건심판법(2000만원 이하)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의 소송대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단은 농어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에 2009년부터 매년 지소를 개소해 왔는데, 그동안 공단 지소를 통해 법률구조한 사례로는 상조회 가입 계약금 반환 사건, 근로자의 소액 임금청구 사건,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대금 청구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사건 및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사건 등이 있다.
성주군민들은 다음달부터 성주지소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농업인 등의 무료 법률대상자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소송대리도 받을 수 있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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