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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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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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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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유출되었고, 그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  오늘 아침 서울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았다.  그 사람은 정확히 나의 이름과 주소지를 거론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했는데 검거된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통장을 압수해보니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었다며, 범인에게 통장을 불법으로 판매(대포통장)를 한 일이 없는지, 출석요구서를 2회나 보냈는데, 왜 출석을 하지 않느냐면서 다그치며 오늘 안으로 서울지검으로 출석을 하라는 일방적인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순간,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라는 것을 99% 짐작을 하면서도, 어떻게 나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고 전화를 거는 사람이 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생각을 하니 순간적으로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다.  현직 경찰관이 전화를 받고서 느낀 감정이 이와 같다면, 일반 국민들이 느낀 정도는 더 컸을 것이라 여겨지며, 순수한 국민들은 사기범의 술책에 속아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사기범의 술책에 속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 염려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민주화가 함께 이루어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 그 외 수사기관에서 적정 절차를 통하여 수사를 하여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 있으며, 구태의연하게 전화를 통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통하여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그치거나 수사하는 방식은 없어진지 오래다.  이처럼, 수사기관을 사칭한 강압적인 출석요구나 다그침이 있다면, 일단 경찰관에 신고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관서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겠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 단체 등에서는 개인정보의 취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소한 개인정보라도 유출되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근항(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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