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8일 입법예고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쉬워졌지만 도로주행시험이라는 복병이 이르면 12월부터 등장한다.
경찰청은 도로주행시험 과정에 태블릿 PC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태블릿 PC가 도입되면 여기에 10개 이상의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주행노선이 입력돼 도로주행시험 때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된 노선을 운행해야 한다.
현재는 시험장별로 2~4개 정도의 노선이 사실상 지정돼 있어 해당 시험노선만 외우고 익히면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다.
시험관이 구두로 지시하는 주행 방향도 태블릿 PC를 활용해 내비게이션으로 음성 안내하게 된다.
도로주행시험 시작과 동시에 태블릿 PC의 채점버튼을 눌러 채점관이 실시간으로 채점 내용을 입력하며, 채점결과는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 송출돼 사후 채점 기록 수정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능시험이 간소화되면서 연습면허를 받기가 쉬워짐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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