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측 암소 최대 인정월령·체중 상향 등 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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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계측 암소 최대 인정월령·체중 상향 등 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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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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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협의서 개선안 마련
   5일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이 주재한 한나라당과 농수산식품부의 당정협의 결과 미계측 암소 보상기준을 완화하는 등 매몰 보상금 지급에 걸림돌이 돼온 주요 쟁점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 농수산식품위원장인 강 의원은 이날 신성범 의원 등 농수산위원 4명과 서규용 농식품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매몰 보상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 5월 26일 전국에 시달한 `보상금 신속지급 방안’을 일부 보완함으로써 추가 보상금 지급의 장애요인들을 상당 부분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임신한 한우의 인정 기준을 완화해 당초 임신진단서나 개복을 확인한 경우 100% 인정하고 인공수정증명서를 제출하면 30% 등 일부만 인정해온 문제점을 개선해 태아 소의 가격을 70%로 상향 인정키로 했다.
 또한 논란이 돼온 미계측 한우 암소의 체중 기준과 관련 매몰 당시의 시급성을 인정해 최대 인정 월령과 체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어 110kg 이상 돼지의 과체중 중량은 보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과체중이 발생하고 사료급여 등 생산비가 추가된 현실을 감안해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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