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칠곡·울릉군 2곳 10월 26일 재선거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세호(55) 경북 칠곡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장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장 군수는 2009년 9~10월 27차례에 걸쳐 특별한 연고가 없는 지역의 각종 모임에 참석해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구민 400여명과 통화해 구민들의 성향과 지지 정도를 파악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비방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장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경북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잃은 칠곡군과 울릉군의 재선거를 오는 10월 26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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