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 3륜’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 이를 조정할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 발전연구회’를 설치키로 했다.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26일 “론스타 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 사례에서 보듯 법조 3륜간 마찰이 생겨도 조정할 기구가 없다”며 “입법권을 쥔 국회에서 서로 만나 얘기하면서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할 공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연구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회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검사장 3명,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3명, 형사법 전공교수 3명 등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되고 법사위의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안 위원장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연구회를 발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번 론스타 영장을 둘러싼 갈등이 구속·체포영장 등 각종 영장의 발부 기준이나 검찰의 준항고 등 제도적 논쟁으로 치달았다는 점에서 영장제도 보완책을 우선 논의대상에 올릴 계획이다.
또한 공판중심주의 도입, 국민의 사법참여제 실시, 고법 상고부 설치 등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각종 사법개혁법안이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만한 굵직굵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법안의 심도있는 연구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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