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조치 해야” 목소리
성백영 상주시장의 민선5기 취임 1년이 지나면서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공직기강 해이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음주운전으로 5명이 적발돼 이중에서 4명은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1명은 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중 3월깨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모 사무관은 지난 2000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으로 경북도인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를 받아 상습 음주운전 행태를 보였다. 이 사무관은 본보(2011년 8월30일자 9면)에 보도된 쓰레기배출 장소와 관련 주민들과의 불협화음과 갈등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본보의 보도이후 같은 동네 주민인 S(74)씨의 집을 야간에 찾아가 음주까지 한 목소리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인신공격을 가했다고 한다.
이에 S씨는 “시청 고위 간부공무원이 자신의 동네 주민들과의 화합은 고사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겠느냐”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을지훈련 기간 중에는 시청 B 과장이 출장을 핑계로 골동품경매장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등 해이된 근무행태를 보여 엄중문책을 당하고 훈계받는 사례도 있었다.
시청 내부에서도 사무관들 중에서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인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