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사 임금체불 등 혐의 구미 업체대표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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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사 임금체불 등 혐의 구미 업체대표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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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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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간병사에게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혐의(최저임금법 등 위반)로 모 간병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노인병원에 간병사를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간병사에게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 5억5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지청은 임금과 퇴직금 지급 내역을 확보, A씨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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