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경북 371곳 적발
과태료 부과는 4건 불과
“에너지절약 비상조치 실효”
에너지절약 비상조치 시행 6개월간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1595개였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18개 업소로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이후 두 달간 적발된 업소는 70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2곳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 국회의원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절약 비상조치 단속결과’에 따르면, 단속이 시작된 지난 3월8일~8월말까지 적발된 업소는 1595곳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별로는 경북이 371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35개 업소, 광주가 174개 업소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유흥업소가 974개 업소로 전체 단속건수의 6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주유소와 금융기관이 각각 219건과 170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8건에 그쳐 부과율이 1.1%에 불과했고 서울(9건)과 경북(4건), 울산(4건), 경기(1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단 한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7월 이후 최근 2개월간 대구, 경북, 충북, 전북, 대전, 제주 등 6개 지자체는 단속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조치가 말로만 그쳐 에너지절약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한 대책을 주문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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