館舍유지 지자체 교부세 불이익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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館舍유지 지자체 교부세 불이익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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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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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성 의원 “관선시대 유물”
   관선시대 유물인 관사(館舍)를 고수하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 불이익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수성(경주) 국회의원은 2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아직도 관선시대의 유물인 단체장 관사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관사는 모두 55개로 전남도내 13개, 경북도내 9개, 충북도내 7개 등의 순이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경북지사 관사를 비롯 경주,영천,상주,경산,청송,칠곡,예천,울진 등이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단체장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사의 운영비로 2010년에만 7천2백여만원, 2011년 6월말까지 6천3백여 만원의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과거 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단체장을 임명해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임명된 단체장은 보통 지방에 1~2년 머물다 떠났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다”면서 “민선 시대인 지금은 지역에 기반을 둔 인사들이 단체장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관사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관사 유지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역주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에 해당된다”면서 “게다가 관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계산할 경우 관사에 따른 예산 낭비 규모는 대폭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행안부는 지자체 호화청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지방교부세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교부세 불이익 등 가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방 관사를 없애든지, 아니면 지역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맹형규 행안부장관에게 요구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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