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 국고 42억 8000만 원을 주고 산 경호시설 부지 2143㎡(649평)를 합해 사저 규모는 2606㎡(788평)에 달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퇴임 대통령의 사저신축이 이처럼 정치쟁점으로 비화한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 책임이다. 청와대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저신축 부지의 명의를 아들에서 이 대통령으로 바꾸고, 사저 규모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신축이 개인 아닌 공적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의 땅거래인양 아들 이름을 동원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또한 사저의 경호시설 부지가 김영삼(904㎡), 김대중(228㎡), 노무현 전 대통령(1788㎡) 사저에 비해 지나치게 크게 잡은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대통령의 퇴임후 사저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다. 역대 대통령이 임기 중 대통령에 취임하기 앞서 살아온 사저로 돌아가건, 아니면 새로 집을 짓건 국가예산으로 집을 신축 또는 개축하고, 경호를 위한 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이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사저가 아니라 내곡동에 집을 신축하기로 한 결정도 일리가 없지 않다. 논현동에 경호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논현동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어서 논현동보다 저렴한 내곡동으로 눈을 돌린 것도 칭찬받을 일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신축부지를 아들 이름으로 사들였느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사저인 것이 알려지면 구입비용이 비싸지고 신축 과정에서 경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아들 명의로 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아들에 대한 `편법증여’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것도 `국고’를 동원한 `증여’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만은 분명하다.
더구나 대통령 사저 신축부지 바로 옆에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땅이 위치한 것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 의원의 재산내역에는 내곡동 62-18~20번지 3필지 166㎡와 62-36~38번지 3필지 1292㎡ 등 1458㎡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은 이 대통령 사저와 경호시설 부지와 불과 500m 떨어진 지점이다. 야당이 대통령 사저 건축에 따른 개발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저 신축은 절대 불법이거나 편법이 아니다.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당연한 사업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살던 집 하나만 빼고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저신축도 국민감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장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 사저문제로 곤란을 겪는다면 청와대의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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