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은 기소된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부교육감이 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나면 다시 교육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대후보롤 돈으로 매수한 파렴치한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이 100만 서울시 학생들의 교육을 좌우할 교육감 직무를 재개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곽 교육감과 학생들을 계속 격리시킨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의 보석청구 기각결정이 빚나는 이유다.
곽 교육감은 구속기소됐음에도 아직 자기 잘못을 부정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보석 심문에서 “나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사악한 사람이 아니다. 누구한테 물어도 내가 얼마나 직선적이고 투명하게 깨끗한지 알 것이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것은 선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곽 교육감의 이 같은 `괴변’이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반증하는 것이다.
또 그는 옥중서신에서 “구속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 간다. 제 몸은 가둬도 제 작은 진실과 선의는 가둘 수 없다. 불법적이거나 파렴치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 치사하고 비열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서울교육 개혁은 연대와 선의, 환대, 우정으로 힘찬 도약의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참으로 뻔뻔스럽다.
곽 교육감보다 더 뻔뻔한 세력은 곽 교육감 석방을 요구하며 `촛불’을 든 좌파들이다. 전교조 등은 이미 `정치검찰 규탄·곽노현 석방·서울 혁신교육 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민주당과 민노당도 참여하고 있다”며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능멸하는 가증스런 행태다.
법원의 곽 교육감 보석 청구 기각결정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후 진행되는 `사법부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양 대법원장이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중 전국 하급심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비판하고, “판결은 국민입장에서 해야한다”고 강조한데 따라 일선법원이 이를 판결과 결정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 양 대법원장 지적대로 `판결은 국민입장에서’ 해야한다. 판사는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하지만 독립적이라는 것은 `직무상의 독립’을 말한 것이지 법관의 독자적 판단으로 판결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국민 입장에서 판결했다면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끌고간 전교조 교사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국회폭력 민노당 의원과 당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내려질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곽노현 보석 청구 기각 판결이 빚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