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감면조항 준수 여부 파악 재정지원 제한·정보공시 추진 등
대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쌓기만 하고 학비 감면에는 인색한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각 대학이 준수했는지 파악해 내년부터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면액은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최근 2년간 사립대(2009년 305개, 2010년 310개)의 학비감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총 학비감면 비율’(10%)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2009년 31.5%(96개), 지난해 26.8%(83개)였다. `저소득층 학비감면 비율’(30%)의 미준수 대학은 2009년 80.3%(245개), 작년 77.7%(241개)였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대학별로 감면 조항의 준수 여부를 파악해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지원 제한, 대출제한 평가 등 각종 정책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대학이 정보공시 사이트에 학비감면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학생의 경제 수준 정보를 파악해 제공한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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