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양대 선거가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축·부의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음달 3~11일까지 2주간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0일까지 1달간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하여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면담에 의한 안내,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 홍보, 위원회 청사·거리 현수막 게시 등 다각도로 예방·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외문기자 cw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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