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수수료 외교부 과다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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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 외교부 과다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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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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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6000원씩 더받아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9월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시 산정 기초가 되는 원가를 120억원 정도 과다계상해 국민들이 1000~6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과다 부담케 했고, 수수료와 함께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시행상의 미비로 50여 억원 가량 추가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외교부 본부와 LA총영사관 등 24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운영 및 외교부 본부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 외교부 장관에게 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권고하고 관련 업무담당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2004년 여권발급 방식을 여권에 사진을 직접 붙이는 `부착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스캔 처리하는 `전사식’으로 전환하면서 같은 해 7월 모 사단법인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기본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 원가가 잘못 산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항목별 명세를 첨부하지 않은 채 재료비와 소모품 비용 등을 뜻하는 `일반수용비’ 총액(117억7000여만원)만 해당 용역업체에 전달해 용역업체는 일반수용비에 이미 포함된 재료비인`공백여권’(사진 등 신원정보를 채우기 이전의 백지여권) 구입대금(115억여원)을 중복 계상했다. 그 결과 공백여권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원가가 부풀려지는 등 총원가가 실제보다 120억7000여만원 가량 부풀려져 산출됐다.
 이후 잘못된 원가계산으로 인해 여권 발급단가가 건당 복수여권은 4만313원, 단수여권은 1만3,373원, 여행증명서는 7,157원으로 책정됐으며, 그 결과로 수수료도각각 실제보다 6,055원, 2,009원, 1,075원씩 과다하게 책정됐다. 발급단가는 원가를 발급건수(2003년 기준)로 나눈 금액이다.
 외교부는 이 같은 원가 및 단가 계산을 기초로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여권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제외)를 복수여권(10년 기준) 4만원, 단수여권 1만5000원으로 결정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해 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담해왔다.
 한국국제교류재단도 여권발급시 징수하도록 돼 있는 국제교류기여금과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여금 지급액 변동 사항을 외교부 재외공관 및 지자체 등 여권발급 기관들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실제로 걷어야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세분화됨에 따라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도 세분화하고 환율 변동요인을 감안,모금액 기준을 1달러당 8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 유효기간 10년 짜리 복수여권은 1만5000원(15달러), 5년짜리는 1만2000원(12달러)씩의 기여금을 걷도록 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및 부칙을 2004년말 개정했다.
 또한 `사진 전사식’ 방식이 도입된 후에도 한동안 `사진 부착식’ 방식이 부분적으로 통용된 상황에서 `사진 부착식’에 대한 기존 수수료 적용 규정이 여권법 시행규칙에는 반영되지 않은 채 실무편람을 통해서 운용되는 등 법개정의 미비점도 감사결과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외교부가 지난해 2월 APEC(아시아태평양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시설보완사업 목적으로 제주도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50억원 중 지난해 말 기준 약 9억원만 집행된데 대해 시정명령이나 국고보조금 반납조치 등 필요한 제재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또 2004~2005년 환차익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592억원 중 239억원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없이 인건비 44억여원,공관 운영비 30억여원, 채무상환 97억여원, 임차료 60억여원 등에 임의로 전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이 LA총영사관 등 5개 재외공관을 표본조사한 결과 16명의 주재관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교부 장관과 소속 부처 장관에게 분기별,반기별 활동보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 주재관들의 정기활동 보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외교활동비 집행에서도 일부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교활동비가 관련규정상 `대외비’에 속해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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