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국도관리사무소(소장 최제호)는 14일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를 방문해 과적단속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3월 24일 도로법이 개정돼 고속도로 상에서 적발된 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이 국도관리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국도관리사무소간에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허철혁 운영지원계장은 과적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과적단속 및 과태료부과 절차, 단속시 유의사항, 고객만족도 향상방안, 청렴 실천 등에 대해 교육했다. /박동혁기자 phi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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