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2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신청 공모를 받는다. 이번 공모에는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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