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의 임지는 수도권의 인천이다. FTA 반대 불법폭력 시위가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에게 FTA 관련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FTA 불법집회와 시위대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 그에게 배당될 경우 최 판사는 `FTA = 나라 팔아 먹은 매국행위’라는 인식 위에서 재판할 것이 분명하다. 이 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법관의 자격을 상실했다.
최 판사가 개인적으로 FTA에 관해 그같은 소신을 갖는 것은 그의 자유다. 그 전제는 그 소신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은 공개된 공간이다. 즉 법관으로서 FTA에 대한 자기 소신을 공개했고, 그 소신에 따라 법을 해석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직 부장판사는 사이버 공간에 트위터질을 하는 개그맨이나 단역배우와는 다르다.
더구나 최 판사는 법원내 `우리법연구회’ 회장이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장을 지낸 진보 대법원장 이용훈 씨의 `편애’로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사조직’의 대표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소위 `양심’을 앞세워 내린 문제판결을 국민들은 잊지 못한다. 국회를 파괴한 민노당원을 무죄방면한 판사, 전교조 시국선언을 무죄선언한 판사 등 사법질서를 뒤흔든 장본인들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최 부장판사의 무지몽매한 글은 대법원장이 바뀌었는 데도 우리법연구회가 암약하고 있다는 증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 판사의 글과 관련, “법관은 모든 언동과 처신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늘 자제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관이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면 판결에 권위가 없어지고, 법원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을 할 수 있다. 개그맨도 아닌 판사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질을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 최 판사의 글은 국민신뢰를 배신한 언동이다.
그럼에도 최 판사는 “제가 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관으로서 FTA가 `매국행위’라는 민노당식 사고를 고수한 채 재판에 임하겠다는 고집이다. 최 판사는 `성인’이다. FTA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식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마당에 `판사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추해보일 뿐이다. 대법원은 하루바삐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매듭짓고 차제에 법원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도 즉각 해체해야 한다. 좌파 대법원장 밑에서 총애를 받아온 이념판사들의 언행을 더는 인내할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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