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19대 총선 단속체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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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19대 총선 단속체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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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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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선거상황실 운영…경북경찰청, 수사전담반 증원
 금품수수·후보자 매수·흑색선전 등 선거사범 단속활동 강화

 
 대구지검은 12일 선거 사범 수사 등 19대 총선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할 선거상황실 운영을 가동했다.
 대구지검은 총선과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 11일까지 박용기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한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공천관련 금품수수나 후보자 매수, 선거브로커 범죄,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사이버 흑색선전 등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심성 활동을 하거나 직무수행을 빙자한 후원행위,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선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단속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안수사지원팀에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해 전용회선(☎국번없이 1301)과 인터넷 홈페이지(www.spo.go.kr/daegu)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
 경북지방경찰청도 내년 4월 11일 19대 총선에 대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3일부터 선거사범 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북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과 관련, 12~13일 지방경찰청 전 직원과 일선서 수사ㆍ형사팀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빛 선거사범 단속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방경찰청은 13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사범 수사 및 첩보수집을 강화한다.
 또 3월21일까지 2단계로 24시간 선거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수사전담반을 증원, 운영할 방침이다.
 지방청은 4월30일까지는 3단계로 선거 과열을 막고 막바지 선거 치안에 모든힘을 쏟기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는 국민의 신고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고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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