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오는 26일 실시되는 산동농협장(금천, 운문면)선거와 관련, 지난 16일 소회의실에서 출마자 3명을 참석시켜 경찰의 불법선거 단속 의지 전달과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출마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청도지역은 한때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불법선거로 홍역을 치른 곳이기 때문에 더욱 공명선거로 청정지역 청도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공보 및 인쇄물, 전화, 농협중앙회 및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경찰은 금품살포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후보자매수행위 등 불법선거에 대해서 엄단 할 예정이다.
/최외문기자 cw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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