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시간 10% 절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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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시간 10% 절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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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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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가동중단 땐 손실액 훨씬 커…`홍보 부족’지적

 
 지난 15일부터 대규모 전력소비업체에 대한 피크시간 대 10% 절전 규제가 시행됐지만 업계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업체는 차라리 이를 무시하고 과태료를 내겠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쏟아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 방침에 대한 의견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재보다 자발적인 절전을 유도하고 산업계의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언을 했다.
 조사에 응한 업체들은 피크시간 대 난방 중지, 조명 끄기, 컴퓨터 절전상태 전환 등을 실시했지만 10% 감축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 업체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위반시 과태료보다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액이 훨씬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하루 최고 300만 원으로 계산해 제한조치 시행일수 77일(15일~내년 2월 29일) 동안 최대 2억25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사는 “24시간 가동체제이기 때문에 공장 운용을 중단하지 않는 한 피크시간 대 10% 감축은 불가능하다”며 “과태료를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B사는 “작년보다 설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10% 감축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지난 5일 공고하고 열흘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고 했지만 일부 업체는 시행 6일 전에 연락을 받아 준비기간이 짧았다고 불평했다. 또 감축 목표 이행이 불가능한 업체의 사유서 제출기한이 9일까지였는데 관련 공문이 9일 우편으로 발송돼 12일에 도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제출기한이 14일까지로 연장되는 등 정책 홍보에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에서 주재한 창원지역 수출기업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의 불만이 쏟아졌다.
 태림산업 오승환 대표는 “시행일자인 15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에 한국전력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게 전부”라며 “홍보가 거의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동양특수금속 전말선 대표는 “오전 10~12시, 오후 5~7시 피크시간 대에 1시간 단위로 전기사용량을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회사가 효율적인 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를 2시간 단위로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경북 김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지경부 장관에 보낸 건의문에서 “산업체 전력사용 제한 조치는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한다”며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과태료 부과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로 운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10% 감축 의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업종별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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