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여성교통 단속요원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채용예산 12월 20일 결정, 1월돼야 모집…한달간 단속 공백상태
“기초질서 문란 부채질”
영주시가 매년 1월이면 한 달 동안 교통단속 요원들이 공백기간을 두고 있어 단속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영주시가 지난 2011년 1월 초 시비 6331만3000원의 예산으로 여성 교통단속요원 5명을 공개모집 후 단속을 실시했으나 12월 31일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시가 12월 초순경 단속 요원들을 공개모집을 해 같은 달 중순경 계약 등 단속에 따른 업무를 마감을 해야 1월 초순경부터 단속에 돌입할 수 있지만 시 교통행정과는 단속요원 채용에 대한 예산이 12월 20일에 결정이 난다는 이유를 들어 단속요원모집을 다음해 1월에 실행하고 있어 연중 1개월간은 단속 공백 기간이 발생된다.
교통단속요원들의 주 업무는 무인단속카메라, 이동식단속차량 등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단속 사각지대에서 강력한 단속력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 타실과소에서는 단기계약직 요원 계약만료일인 12월31일 전 10~20일간의 여유를 가지고 차기 계약에 대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무식과 동시에 업무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A(43.운수업. 영주시)씨는 “전국 지자체 중 영주시가 교통질서, 기초질서가 가장 문란한 도시인데 1개월씩이나 교통단속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무질서한 영주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통단속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부공무원들이 민선시장의 인기관리를 위해 과잉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시장을 제대로 보필하는 것은 과잉충성이 아니고 올바른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요원들을 공개모집한다는 것은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계약이 만료된 이후 새롭게 단속요원 공개모집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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