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독자적 수사권, 아직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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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독자적 수사권, 아직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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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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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한의 내용을 검찰-경찰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를 기다린 정부는 양측 협의조정이 실패함에 따라 총리실의 강제조정으로 사실상 검찰 쪽 손을 들어줬다. 내사업무까지도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이에 경찰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갑을 반납하며 직무를 포기하다 시피하고 있다. 어이 없는 일일뿐 아니라 더욱 한심한 것은 감독해야 할 상급기관인 행자부와 총리, 대통령까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공무원인 경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시행령 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직적인 업무해태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도 되는 것인가? 이같은 막무가내 집단행동이 경찰의 자질을 아직은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경찰이 요구하는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판단할 일이지만, `경찰수사권 행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수사권 행사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효율성보다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인식이 우선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가질 만큼 자질이 높아졌다고들 한다. 그러나 경찰의 자질도 예전 같지 않게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성원들의 출신분포로 볼 때 아직 만족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경찰은 검찰을 상대로 한 `밥그릇쟁탈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스스로의 자질을 더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한켜한켜 쌓아가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수사권 확보 목표달성에 보다 빨리 도달하는 길이라고 본다. 수사권은 당분간 현행제도가 유지돼야 한다. 정영권(경남 창원시 소답동· 전직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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