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수퍼·편의점 등 판매 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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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수퍼·편의점 등 판매 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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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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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약ㆍ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원화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복지위 소속 의원 대다수는 여야 구분없이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약의 안전성과 구입 편의성을 따진다면 한국인 입장에서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슈퍼에서 판매할 경우 시골 동네약국폐업이 증가해 오히려 의약품 접근성이 더 악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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