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15일 제19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8일부터 진행된 회기동안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이장 정수가 201명에서 203명으로 증가했다.
공동주택으로 인한 분리로 왜관읍과 기산면이 각각 1명씩 증가했다.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산면의 반이 증가하며 반 총수가 기존 1349개에서 1364개로 증가했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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