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서 판사와 함께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은 서울지역 법원의 송 모 판사는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 14일 저녁 같은 법원 판사들을 만나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판사는 대법원에 자신의 사건처리율과 조정률이 평균을 훨씬 웃돌고 그동안 휴가도 거의 가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송 판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뀐 사례가 많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불만이 높은데다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점 등을 최하위권 근무 성적의 이유로 꼽았다. 송 판사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남은 임기 사흘 동안 재판 업무에만 충실하겠다”며 법원에 부담을 주지 않고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게 바로 두 사람의 인격차이다.
서 판사는 자기에게 할당된 사건의 재판 날짜까지 미뤄가며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재임용 탈락 불복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온갖 좌파매체에 등장해 “대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판사는 `가카 빅엿’ 때문에 탈락한 게 아니다. 스스로 공개했듯 10년 간 하 5회, 중 2회, C 2회, B 1회를 받은 `꼴찌 성적’ 때문이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더 문제는 서 판사의 탈락에 전국 각지 법원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소집하며 대법원의 법관재임용 심사에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관재임용 제도가 도입된 게 언제인데 갑자기 이 제도에 반발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구나 서 판사는 근무평점이 거의 꼴찌였고, `가카 빅엿’으로 법관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법관재임용 제도 자체에 불만이 있다면 그건 어불성설이다. 한번 법관에 임용됐다고 평생 법관을 하라는 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경쟁’은 필수다.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가 기다릴 뿐이다. 왜 법관들만 그 경쟁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그건 상식축에도 못들어간다.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법관은 인격과 상식을 갖춰야 한다. 시대와 환경에 관계없이 변함없이 요구되는 덕목이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재단하는 법관이 인격결함자이고, 성격파탄자라면 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원성이 쌓이겠는가? `온전한 인격’ 그건 법관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가카 빅엿’을 날린 서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서 판사에게 `빅엿’을 날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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