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법집행으로 대게 씨를 말리는 통발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아달라.”
영덕지역 자망 어민 100여명이 21일 포항시 북구 양덕동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지역 통발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영덕군 축산·대진·경정지역 자망어선 어민들에 따르면 포항 구룡포 등에서 올라온 통발어선들이 영덕 바다의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대게를 마구잡이로 불법포획해 대게 자원이 급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발어선이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상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인 수심 400~420m 연안 지역에서 미끼를 이용해 5~7만개의 알을 품고 있는 암컷대게를 싹쓸이하는 불법 어획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또 영덕지역에서 암컷·체장미달대게 등 불법포획이 적발되면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지만 포항지역은 벌금형에 그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똑같이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어민대표는 포항지원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을 방문, 관계자를 만나 이러한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중 불법포획된 빵게는 조직적인 운반·보관·유통책을 거쳐 대구 칠곡 등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통해 근절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포항시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5척의 용의 통발어선을 현재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경북연안자망협회장은 “불·탈법 대게포획으로 대게자원이 수년새 급감해 적법하게 대게를 잡는 자망어선들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라며 “대게씨가 마르면 경북 동해안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대게 관광상품화도 결국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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