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선거때`후보매수’혐의 경북선관위, 칠곡군수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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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선거때`후보매수’혐의 경북선관위, 칠곡군수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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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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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사퇴 대가 금품수수 의혹”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칠곡군수 재선거 때 후보사퇴를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백선기 칠곡군수와 선거 직전까지 경쟁후보였던 김모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칠곡군수 재선거에서 김씨가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백 군수가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백 군수와 김씨는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경제적인 부분 이외에도 당선되면 김씨와 김씨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측근 5명에게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는 것 등을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선거가 끝나고 수차례에 걸쳐 백 군수에게 사퇴대가에 대한 약속이행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김씨가 예비후보 사퇴를 전후해 백 군수의 친형 및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2천300만원을 받은 단서를 확보했으나 김씨가 사실관계를 부인해 백 군수의 친형에게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돈의 출처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도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신고ㆍ제보에 따라 이번 사건을 조사해 고발했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후보자 사퇴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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