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86%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006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보험이다.
보상가능한 재해는 자연재해인 태풍·호우·강풍·해일·대설 등 7개이고 보험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 원칙이나 2~3년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풍수해 보험내용은 주택보상금액을 확대하고 주택 동산 침수 보험금을 대폭 상향했으며 보험요율을 인하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