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9일 부재자 거소투표를 신청한 할머니의 집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예천군 용궁면의 이장 Y(64)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Y씨는 지난 5일 거동이 불편해 투표장에 갈 수 없는 할머니 A(78)씨의 자택에 방문해 할머니의 손을 붙들고 투표용지에 기표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거소투표자인 할머니가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관내 공무원과 함께 할머니의 집에 찾아갔으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뒤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마을의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총 6명인 것을 감안해 Y씨의 추가 혐의를 수사 중이다.
/박기범기자 pk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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