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 가가 공연 18禁 판정…예술인가 외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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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 가가 공연 18禁 판정…예술인가 외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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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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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 가가
 
 
 
문화연대, 오늘 레이디 가가 내한공연 토론회 개최
영등위 청소년 불가 판정 놓고 `표현의 자유’ 논의

 
 
 
 `만18세 이상 관람가’인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26) 내한 공연을 놓고 `표현의 자유’ 토론이 열린다.
 문화연대는 17일 오후 3시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레이디 가가 공연 청소년 관람불가 사태를 통해 본 표현의 자유 침해,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한다. 정부의 문화 검열 사례들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다.
 문화연대는 “여성가족부가 가가가 공연에서 부를 `저스트 댄스’ 가사에 음주 관련 내용이 들어있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불가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결정의 이면에는 보수 기독교 이데올로기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곡으로 지정한 가가의 `저스트 댄스’ 1곡 때문에 가가의 내한 공연이 청소년관람불가로 추천됐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가요계 안팎에서 비난이 잇따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러자 “`저스트 댄스’ 1곡 때문이 아닌 선정성 등 공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만 18세 이상 관람가’로 추천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문화연대는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웹툰 23개를 청소년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 청소년유해매체로 사전 고시하고 영화 `줄탁동시’가 성기노출을 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사례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짚는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표현의 자유와 문화전쟁: 레이디 가가, 웹툰, 줄탁동시, 쥐박이 포스터에 대한 검열이 의미하는 것’을 발제한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작가, 영화감독 변영주, 박주민(변호사), 만화가 이종규, 청소년인권활동가 검은빛이 토론자로 나선다.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이 사회를 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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