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비농업인 소유농지 신청시 처벌 받아
정당한 신청은 농어촌公 임대수탁사업이 유일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강경학)는 쌀직불금 신청기간을 맞아 부재지주나 비농업인의 소유농지를 쌀 직불금으로 신청할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받거나 쌀 직불금 전액이 회수 될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쌀 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한 농지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부재지주의 농지(단, 상속농지는 제외)이며 그 이유는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하겠다는 계획을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기재하였으므로 타인에게 임대하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직불금 부당 신청 시 부재지주(농지소유자)에게는 농지법 제62조 1항에 따라 자경하지 않음이 적발된 경우 농지강제처분 명령을 받으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1년에 공시지가의 20%씩 이행 강제금이 부과돼 처분 명령후 5년 경과 시 농지가격의 100%를 부과 받게 된다.
또 경작자(직불금수령자)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 시 직불금 수령액의 2배를 징수하고, 5년간 쌀 직불 신청이 금지된다.
농어촌공사 강경학 지사장은 “부재지주의 농지에 대해 쌀 직불금을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뿐이므로 농지소유자나 경작자는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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