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장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 없는 통관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닷새간을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동안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 세관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세관은 기간 동안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할 계획이다. 또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 원재료 등 긴급물품에 대한 사전통관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긴급 수출물품의 경우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관관계자는 이와 함께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의 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관세사, 수출입화물 운송, 선박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라고 전했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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