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자동차 2만1000대에 대해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20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돼 최고 50%까지 경감된 세액으로 부과됐다.
/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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