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뚝’지자체 세수확보 비상
  • 김진록기자
부동산 거래`뚝’지자체 세수확보 비상
  • 김진록기자
  • 승인 2012.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취득세 작년대비 7100억 줄어…아파트 거래 30% ↓
“현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5~20% 높여달라” 요구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올해 취득세가 작년보다 약 14% 덜 걷혀 지자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취득세 징수액은 4조416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5조1265억원)에 비해 7100억원(13.8%)이나 줄어들었다.
 취득세는 1월에 9723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5059억원(34.2%) 줄었고 2월은 1조1045억원으로 1373억원(14.2%) 늘었다.
 그러나 3월과 4월에는 1조1510억원과 1조1887억원으로 각각 2158억원(15.8%), 1256억원(9.6%) 감소했다.
 1월에 감소폭이 큰 것은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끝나는 작년 말에 거래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난 3개월(2∼4월)간 아파트 거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4%나 줄었고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거래도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전체 지방세 징수액은 15조2172억원으로 작년 동기 13조4582억원에 비해 1조7590억원(13.1%) 증가했지만, 지자체에 실질적인 보탬은 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방세수 확보와 관련, 대구경북 등 지자체는 취득세가 줄어들어 재정이 악화되자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취득세 등 세수는 줄어드는데 거꾸로 영유아 무상보육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고보조 매칭 사업이 확대돼 지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행안부도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내년부터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진록기자 kjr@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