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집행정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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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집행정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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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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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이 내린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명령이 나온 직후 이에 대한 집행정지요청(motion to stay)을 냈다고 2일 밝혔다.
 판매금지 집행을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집행정지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항소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미뤄 달라는 것이다.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항고 절차도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에 따르면 삼성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시장점유율 손실분을 애플이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판매금지를 내리려면 단순히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시장에 있어서가 아니라, `특허를 침해한 기능’ 때문에 점유율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뮐러는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판매금지 집행을 항고심이 끝날 때까지연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집행정지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항소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유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은 “(법원이 침해했다고 판단한) 갤럭시 넥서스의 ’통합 검색` 기술은 구글의 기능으로, 구글과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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