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7~8월 주말교통요금 최대 1만원 면제
먼저 대구은행 후불교통카드를 7월1일부터 신규로 발급받은 고객과 후불교통카드 소지자 중 무실적고객(기존 발급받았으나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7~8월 두달 간 주말 교통요금 최대 1만원(1일 2회) 이용요금을 면제해준다. 이는 전국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용고객들의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해 대구은행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O2 배출량 감축 등 친환경 경영을 적극 실천한다는 취지다.
또한 후불교통카드로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신용판매금액 10만원 이상을 사용한 고객 100명을 추첨해 아이패드를 비롯한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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