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 되살려내는 `화타(華陀)법’은 어떨까?
`곽노현법’까지 발의됐다.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매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목숨이 경각에 달린 곽노현 서울교육감을 살려내자는 법이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자다. 민주당이 `나꼼수’의 정봉주를 감옥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발의한 `정봉주법’에 이은 `소급입법’ 제2탄이다.
`곽노현법’의 골자는 공직선거법 상 `매수죄’의 적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후보 사퇴 이후 오간 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무조건 유죄를 선고할 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만 처벌하자는 것이다. 곽 교육감이 박명기에게 준 `2억 원’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곤궁에 처한 후보단일화 상대방에 제공한 경제적 부조”라는 곽 교육감 주장을 뒷받침해 면죄부를 주자는 목적이다.
최 의원 주장은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가 `정치적 연대’일 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야합’이 아니라는 우격다짐이다. 최 의원과 `곽노현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적용돼 곽 교육감이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일병 구하기법’임을 커밍아웃한 것이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화타(華陀)법’은 왜 만들겠다고 나서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
`곽노현법’ `정봉주법’은 법의 존엄과 가치를 농단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입법만행이다. 현행법에 의해 범죄가 입증돼 처벌받았거나,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입법으로 범법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입법권을 빙자해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곽노현법’과 `정봉주법’이 횡행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올 대선은 2002년 `김대업’ `설훈’의 묻지마 폭로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유력후보에 관한 무지막지한 허위날조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만 주장하면 백주 대로를 활보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와의 관계를 폭로한 것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정봉주법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다고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웃기는 것은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온갖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프런티어 타임즈 논객들을 무더기 고소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가족과 혈족, 여성관계, 5공 전두환 정권 찬양, 친북-종북 행각, 각종 비리 의혹을 파헤쳐온 논객들을 서울남부지법에 무더기로 고소한 것이다. 정봉주법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데 100% 부합하는 내용임에도 이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율배반, 표리부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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