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0살 연하 아내를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 `술에 취해 말다툼 중 동네선배 추락사 시킨 40대 검거’,`술에 취해 내연녀 때린 30대를 구속’, `술에 취해 여자 동기생 청추행한 고대의대생 전원 실형 확정’,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술에 취해’란 수식어구를 입력하면 술에 취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 적지 않음을 금새 알 수 있다.
명문대생에서부터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서 타인을 해하는 범죄는 지위나 상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실수에 대해서 묵인하고 용서하는 관대한 문화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실로 엄청난 실정이다.
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공무집행방해사범 및 주요범죄사범 주취자 비율을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 75.8%, 살인 38.9%, 폭력 35.5%, 성폭력 29.9%, 강도 15.9%, 절도 6.7% 순으로 사회적 피해가 특히 심각한 살인, 폭력, 성폭력 범죄에서 주취자의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사실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법화경의 격언이 틀리지 않았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주취폭력 뿐만 아니라 갈취나 조폭, 성범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신변안전 조치 및 신고포상금 등을 내걸고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폭력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이 7조원(07년기준)이 넘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회 전반적인 병폐를 야기하는 이러한 폭력은 하루 빨리 근절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가장 시급하다.
김형기 (포항북부경찰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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