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일영업 재개…상인 강력 반발
  • 김진록기자
대형마트 휴일영업 재개…상인 강력 반발
  • 김진록기자
  • 승인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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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의무휴업 기대한 만큼 실망 크다” 불만 토로
포항시 “조례 개정 등 대응책 마련에 최선 다하겠다”

 최근 법원의 휴일 의무휴업 위법판결로 포항 대형마트들이 휴일인 22일 영업을 재개하면서 포항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재래시장 등 중소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9일 대구·경북의 대형마트들이 각 지자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규제와 관련된 조례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3개월간 매월 둘째 및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무를 하던 포항 대형마트들도 22일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처럼 법원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들이 휴일 영업을 재개하자 시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이 관련 조례의 절차 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조례 취지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다”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형 마트들이 다시 의무휴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중소상인들을 위한 시의 지원과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대형마트들이 다시 의무휴무토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휴일 영업 재개로 중소상인들 역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포항 죽도시장 연합상인회 최일만 회장(75)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으로 고무된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며 “처음부터 상인들에게 기대조차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실망이 크진 않았을 것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죽도시장뿐만 아니라 중앙상가, 큰동해시장 등 포항의 중소상인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포항의 중소상인들은 “시가 하루빨리 관련 조례를 보완해 대형마트들이 다시 의무휴업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등에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 종전 의무 휴업일인 매월 2·4째주 일요일에 자율휴업을 하도록 요청했다.
  /김진록기자 kjr@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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