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삼제품 유통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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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삼제품 유통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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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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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8일 허위 광고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인삼제품을 유통시킨 혐의(사기 등)로 황모(40)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2005년 7월부터 일반 인삼을 가공해 만든 물질을 성인병이나 암에 특효가 있는 신물질이라고 전단지 등으로 허위 광고한 뒤 25억원 상당의 제품을 미신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3만~5만원 가량의 인삼을 가공해 만든 제품을 암환자 가족들에게 1박스당 최고 140만원까지 받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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