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치는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전거를 탈때에도 안전장구를 구비함은 물론이거니와 교통 법규 또한 준수해 하나뿐인 생명을 지키는 자구의식이 필요하며 음주후 자전거를 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1조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차마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으며 차마에는 자전거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중앙선 침범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중앙선침범)을 적용해 처리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간에는 자전거 운행을 자제해 주시고 자전거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김국진(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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