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매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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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매매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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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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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음주단속과 함께 청소년 탈선을 미연에 방지코자 인터넷 성매매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인터넷 성매매중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대상자들이 성매매 처벌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희박하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성교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였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성교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성교유사행위(애무, 키스, 변태행위 등)까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동의하에 성교가 이뤄졌다 해도 형사처벌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고소를 하였다면 성 매수자는 무조건 입건되는 등 업주와 성매수자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긴 했으나, 지금까지는 사실상 형식적이었다. 따라서 경찰은 이런 관행을 바꿔 성 매수자들을 무조건 입건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이들에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적용하고 있다.
  업주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은 피해자로 간주해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피해 여성들에게는 의료지원을 포함한 각종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업주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법에서는 성매매 강요 행위,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아예 없었으나,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고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를 하거나 그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행위(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처벌규정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종 문의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몇해전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합숙시키거나 연락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채팅을 통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조직이 검거됐다.
 당시에는 사창가나 보도방 등 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졌던 조직적인 성매매가 온라인 공간으로 이어지고, 경찰의 단속 등으로 쇠퇴해가는 홍등가의 윤락녀들이 인터넷 성매매에 합류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해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터넷 성매매는 더욱더 치밀하고 조직적, 기업적으로 변해 갈 것이다.
 그에 따라 경찰도 충분한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고 각 경찰서에 `인터넷 성매매 대책반’을 편성과 동시에 사이버상에 순찰을 강화하고 여러 관련단체와 연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다.  김국진(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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